-
1. 융자 지원규모 : 2,600억원
○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: 1,250억원
- (일반)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: 1분기 300억원, 2분기 150억원, 3분기 150억원, 4분기 150억원 - (신설)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500억원 : 1분기 200억원, 2분기 200억원, 3분기 100억원
○ 벤처기업육성자금 : 200억원
- 1분기 80억원, 2분기 40억원, 3분기 40억원, 4분기 40억원
○ 경영안정자금 : 1,150억원
- 1분기 350억원, 2분기 225억원, 3분기 350억원, 4분기 200억원 \* (신설)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(25억원) 상시 신청 접수
□ 참고사항 Ⅰ. 자금 배정 기준 관련 ※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(선착순), 다만 지역신산업 육성·지원자금은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지원 ②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③ 신청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Ⅱ. 대출 관련 -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,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-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□ 지원기간 : 2024. 1. 8. ∼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
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
1 지원개요 □ 지원목적
○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□ 지원근거
○「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(지원대상 등)
□ 지원규모 : 1,250억원
○ 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
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0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○ 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500억원
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2 지원대상 (일반)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○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·소기업
-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·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
○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․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
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
○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
- (지식산업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·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
- (영상산업)「영상진흥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
□ (특별)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
○ 레드바이오 종사기업
- 의약품, 치료제, 바이오 의료기기 등
○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
- (이차전지) 핵심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구체, 원소재, 분리막, 전해질·바인더 등), 전지제조, 재사용/재활용 분야
- (미래모빌리티) 수소차, 전기차, 자율주행, UAM, 로봇, ICT 연계 농기계, ICT 연계 조선·건설 기계 등
○ 방위산업 종사기업(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·장비품 등 생산)
○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
- (지식산업)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·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
- (영상산업)「영상진흥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
3 지원내용 중소기업
구 분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◦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◦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·개축 소요자금 ◦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◦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·개체 소요자금 ※ 사업장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(사무실, 기숙사, 창고, 시험·연구시설, 전시·판매장, 전산망, 편의시설 등)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.00%(도 이차보전 2.18%, 기업 부담 2.82%) ※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
□ 소요자금 산정기준
○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
○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
○ 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
(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
○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
○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
○ 기계․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
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.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. “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”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.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. 휴·폐업 중인 기업 7.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□ 신청기간 : 평일 09:00~16:00(이외 시간 불가)
○ 분기별 일정
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.8.(월) ~ 1.12.(금) 4.1.(월) ~ 4.5.(금) 7.1.(월) ~ 7.5.(금) 10.7.(월) ~ 10.11.(금) ○ 지역신산업 육성·지원자금
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 고 1분기 2.14.(수) ~ 2.20.(화) 2.26.(월) ~ 2.27.(화) 상대평가로 선발 (현장확인,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) 2분기 5.1.(수)~ 5.8.(수) 5.13.(월) ~ 5.14.(화) 3분기 7.24.(수) ~ 7.30.(화) 8.5.(월) ~ 8.6.(화) ※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
□ 신청방법
○ 신청서 다운로드
- 전라북도 홈페이지([http://www.jeonbuk.go.kr)](http://www.jeonbuk.go.kr)) ▸ 알림마당 → 공고/고시 → ‘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’ 검색 -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[http://www.jbba.kr)](http://www.jbba.kr)) ▸ 알림 및 소식 → 지원사업 공고 → 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○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※방문접수 불가)
-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[https://fund.jbba.kr)](https://fund.jbba.kr)) - 문의처 :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 063-711-2021~2)
○ 접수절차
- 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신청 전 (필수) → 신청기간 → 평가 및 지원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1. 온라인 접수 (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) 2. 구비서류 등록 (마이페이지 내)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- 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
신청 전 (필수) → 신청기간 → 미비서류 안내* → 보완기간* → 평가진행 → 지원결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 (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)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(마이페이지 내) 서류평가, 현장평가,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한도내 배정 ※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‣ 홈페이지(https://fund.jbba.kr)) 회원가입 필수 ‣ 신청 메뉴 : 온라인자금신청 →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‣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(파일 업로드), 기업구분(기존, 창업) 체크 - 기존 : 법인설립일(법인) 또는 사업개시일(개인)로부터 3년 이상 - 창업 :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(법인) 또는 사업개시일(개인) 로부터 3년 미만 ‣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→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‣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(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,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) ‣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~16시까지만 가능, 이외의 시간은 불가 6 대출 관련 사항 □ 대출실행기한
○ 기존기업 :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
○ 창업기업 :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※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(시설 및 운전자금)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□ 대출취급은행 : 11개 은행
○ 전북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KEB하나은행, 신한은행, 산업은행, 수협은행, 광주은행
○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
- 부지매입비는 매도인, 건축비는 시공업체,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
□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
○ (일반)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: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
○ (특별)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: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
* 단, 공·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
○「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
○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
○ 관련 조례,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○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·공장·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
토지 및 공장, 사업장 등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
공장, 사업장 등을 타 시·도로 이전하는 경우
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·완공하지 아니한 경우
제조업소 및 공장, 사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
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·임대·매매하는 경우
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
7 기타사항 ○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○ 자금대출 실행 후,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후,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○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,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
○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,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.
(지역신산업 육성·지원자금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)
○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(☎063-711-2021∼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: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063-711-2021∼2)
출처 http://www.jbba.kr/bbs/board.php?bo_table=sub01_09&wr_id=1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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